공소시효가 없는 나라가 되면 어떨까? 공소시효를 없애면 공정하지 못한 과정을 처음 그 순간으로 돌릴 수 있고 결과를 다시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. 법은 사회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데 그 최소를 지키지 않고도 반성조차 없는 사회적현상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.
법대로 하라는 말이 사실은 제일 밑바닥의 말인데 스스럼 없이 모두 법대로 하자고 한다. 법은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지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장치가 아닌데도 법을 입에 너무 자주 올리고 있다.
다른 한편으로 법이 정한 절차를 단순히 지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그 또한 이미 사회가 바닥에 도달했다고 보면 된다. 절차의 정당성 속에 숨어 있는 비리가 얼마나 많은가? 특정인을 위해서 주위를 속이고 규정을 바꾸고 절차의 정당성을 이야기 하고 한술 더 떠서 절차의 정당성이 없는 자들이 법을 이야기 한다면 이미 바닥이다.